정부가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지난 1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연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또한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외에도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보완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행정조치로 이와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